[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가 아동수당법 개정(22년 4월 시행)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 지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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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고양시청 |
이에 따라, 개정법 적용 대상아동(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월 1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예정)된 아동(14년 2월생~15년 3월생)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4월에 22년 1월~3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좌번호 등이 기존 신청내용과 달라진 경우 사전신청기간(2022. 2. 9. ~ 3. 31.)내 아동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또한, 14년 2월생~15년 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사전신청기간 내 신청하여야만 22년 1월부터 각 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달까지 아동수당 소급지급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부모의 양육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대하며,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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