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전 이선기 합천군수 권한대행은 군의회 의장실에서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3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대법원 확정판결로 문준희 합천군수가 직을 상실함에 따라 합천군정이 이선기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선기 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 사태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당면한 여러 현안 속에서 군수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민선 7기 주요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800여 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군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안정된 군정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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