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2년 3월은 자동차세 연납의 달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3-09 09: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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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연납신청 기간은 1·3·6·9월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약 9.15%에서 약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세정과 차량세무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한 경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오산시 ARS·인터넷지로·위택스·스마트 고지서·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농협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세정과장은 이달 연납신청 및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연납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을시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시 정기분(6·12월)으로 정상 부과되며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 차량세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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