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추경·조례안 등 22개 안건 처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8-11 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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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 통해 공동주택 공사 정밀진단 등 철저한 이행 당부

 인천 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 장면
[문찬식 기자] 인천시 서구의회(의장 고선희)가 제261회 임시회 기간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11일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정 자유발언에서는 송승환 의원이 서구지역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정밀진단 등을 관련 부서에서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어 인천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송이 의원 대표 발의), 인천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했다.

 

아울러 서구 해병전우회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김춘수 의원 대표 발의), 서구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홍순서 의원 대표 발의), 서구 주차장 설치 일부 개정 조례안(장문정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했다.

 

2023년 일반·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9억 2,700만 원 증가한 1조 2,563억 2,900만 원으로 예결위 심사를 거쳐 확정했다.

 

고선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편성된 추경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집행돼야 한다”며 “서구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분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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