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합천군 관내 지적재조사 대상지(지적불부합지)의 사업량 및 등급에 관해 심의했다.
심의결과 149개 지구 25,687필지로 등록돼있던 지적재조사 대상지는 172개 지구 28,085필지로 사업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건축물 경계저촉 해결, 현실도로 반영, 맹지해소 등이 필요했던 지역이었으나 지적재조사 대상지에 등록되지 않아 사업을 실시하지 못했던 지역이 새로 편입됐다. 또한 경계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도시지역을 우선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인 김윤철 합천군수는 “새마을사업 당시 실시했던 도로개설사업 등으로 지적도와 현실도로 현황이 다른 곳이 많이 발생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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