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의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올해 1월 28일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시 홈페이지에 행정예고하고 단속 운영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4월 30일까지 약 3개월 간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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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 전 집중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계도대상은 법령 개정에 따라 확대된 단속대상 시설의 충전방해 행위이며,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한다.
충전방해 행위는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충전구역에 시간이 경과한(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구획선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이 주차공간이 아닌 충전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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