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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지역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대폭 확대한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되고,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새롭게 30m 금연구역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17일부터는 해당 금연구역내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관련 법 시행에 앞서 현수막 게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한 홍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인식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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