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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지난 10일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7,594건, 1억2,4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인가,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27,000원), 2종(18,000원), 3종(12,000원), 4종(9,000원), 5종(4,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당해 연도까지는 부과 대상이며, 세무서 폐업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도 면허 취소 신청을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위택스, 모든 은행의 CD·ATM기, ARS 전화납부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현수 재무과장은 “납부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 내 납부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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