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가 오는 4월 29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19,807호(덕양구 9,044호, 일산동구 7,292호, 일산서구 3,471호)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고양시 표준주택 1,282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주택가격 열람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민원실에 방문하거나,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주택가격의 적정여부 등 재조사와 검증과정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정가격을 개별 통지하고, 6월 2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시민여러분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가격열람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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