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촉구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5-05 13: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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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종료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관악구가 오는 31일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된다고 4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신고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6월1일 제도 시행 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31일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6월1일 이후 계약 건에 대해 유예기간 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건이다.

신고방법은 계약(신규, 갱신,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당사자가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 중 한명이 계약서 지참 후 물건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표준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는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전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1년간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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