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신고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6월1일 제도 시행 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31일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6월1일 이후 계약 건에 대해 유예기간 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건이다.
신고방법은 계약(신규, 갱신,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당사자가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 중 한명이 계약서 지참 후 물건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표준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는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전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1년간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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