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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
시는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저소득층이 생계 곤란을 겪을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정책 결정을 내렸다.
가구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오는 19일 대상 가구의 세대주 계좌로 일괄 입금하고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내의 저소득 가정으로 각 읍·면·동 복지 담당자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지원금은 지난해와 올해 시에 기부된 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소외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웃돕기 성금을 활용해 명절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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