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암 환자 치료비 지원은 암 진단일 기준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당연 선정 1인 최대 3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는 1월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50% 충족자에 한한 1인 최대 200만원을 군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제도 도입에 앞서, 먼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사회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협의가 이번에 완료됨에 따라, 향후 조례 제정, 예산 편성을 통해 내년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문경복 군수는 “암투병으로 힘든 주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의 해소와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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