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품격 있는 삶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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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준 의원. (사진=서대문구의회 제공) |
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장애인 친화적인 이·미용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복지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일상 속 품격과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이·미용서비스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보장돼야 할 일상의 권리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넘기 어려운 문턱이 존재한다”며 “이번 조례안은 그 문턱을 낮추고 장애인의 삶을 보다 따뜻하게 보듬기 위한 제도적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는 거창한 선언보다 한 사람의 일상을 세심히 살피는 데서 시작된다”며 “서대문구가 장애인의 존엄과 품격 있는 삶을 지켜내는 따뜻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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