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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도심 고도제한 철폐 요구하는 주민들. (사진제공=연합뉴스) |
충북 청주시의 원도심 신축건물 층수제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의회가 원도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청주시의회는 한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8∼26일 열리는 제7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상권 활성화, 역사적 정체성 확보,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또 이를 토대로 노후·근대건물의 외부 수선, 문화·교육·복지시설 등 공익시설 건축, 간판 정비사업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원도심 권역의 추가지정, 보조금 지원 범위·대상·규모, 원도심 활성화 사업 등을 심의·의결할 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월 원도심 경관지구 내 신축 건물 층수를 제한하는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통과시키며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 플랜 수립을 권고했다.
재정비안은 시청·도청 인근 대로변, 대성로 서쪽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근대문화 1지구)에서는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게 했다.
주성초·청주공고·수동성당 일원의 1·2종 일반주거지역(근대문화 2지구)은 10층까지, 육거리시장을 포함한 일반상업지역(전통시장 지구)은 13층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원도심 주민들은 "고도 제한을 통한 고밀도 저층 개발은 도시기능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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