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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경희 의원. |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의 관리 등에 관한 수원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연구·조사활동 등의 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담아냈다.
황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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