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13일 오전 10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14일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한 후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한다.
각 상임위별 처리 예정 상세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유경선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안한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처리한다.
이와 함께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 기본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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