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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월 봄철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날씨 탓에 최근 강원도 양구군, 울진, 삼척 산불과 같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데, 산림청 통계에 따른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부주의로 나타난 것과 차에서 창밖으로 던진 담배꽁초가 뒤따르던 화물차 적채함에 떨어져 차량 화재가 발생한 사건처럼 무단투기로 인한 화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 11호(쓰레기 등 무단투기)는 담배꽁초, 껌,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에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인천경찰청에서는 3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 무단투기와 같은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홍보하고 5월 한 달 간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기초질서를 남을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닌 우리 가족, 사회를 위해 지켜나간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작은 쓰레기들부터 쓰레기통에 넣는 습관을 형성해 나간다면, 인천은 더 안전하고 성숙한 기초질서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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