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다 무단횡단자 쳐 사망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12 12: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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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금고 1년' 집행유예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법원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친 과속 차량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서근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2024년 11월6일 오후 9시27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버스전용차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6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이로인해 해당 여성은 몸통 골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한 달여 만인 같은 해 12월17일 숨졌다.

A씨는 제한속도가 50㎞인 곳에서 87.5㎞로 과속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판사는 “버스전용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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