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와 체납 법인 및 무재산자에 집중하여 징수 활동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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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청 전경. (사진=성동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12월 말까지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 징수에 총력을 다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상반기 체납 특별정리 기간 동안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현재까지 체납세금 59억원을 징수해 목표 대비 102.1%의 진도율을 달성했다. 이미 올해 초과 달성하였지만 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체납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특별 정리 기간에는 고액체납자와 체납 법인 및 무재산자에 집중해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명단공개, 공공 기록 정보제공, 출국금지 요청을 추진하며, 체납 법인은 과점주주 조사 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추진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위해 재산조사 및 실태조사 후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보다 유연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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