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청년창업기업 인증제’ 첫 시행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4 1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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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9월 진행된 제3회 노원구 청년마켓에서 시민이 참여부스를 구경하고 있다. (사진=노원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노원구(구청장 서준오)는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기업 인증제’를 처음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인증제는 지역 청년기업을 발굴해 자금과 창업공간, 판로·홍보, 전문 컨설팅 등 구가 운영하는 기업지원 정책과 연계하는 제도다.

인증 대상은 노원구 소재 중소기업 가운데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기업이다.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과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인증기업에는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노원 청년공유오피스 청년도약’, ‘청년가게’ 등 창업공간을 활용한 지원과 함께 지역 축제·행사 참여를 통한 판로 확대, 법률·경영·세무·노무 분야 전문가 컨설팅 및 창업교육 등도 연계한다.

인증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청년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는 3년간 유효한 인증서가 발급된다.

서준오 구청장은 “청년창업기업 인증제가 청년의 도전이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성장한 기업이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노원에서 창업하고 일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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