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서울시 지역내에서 중대한 재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가 자체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발생 경위와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라 재난 사고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통해 작성하게 되는 사고조사 보고서는 시장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중요한 사례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유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에 따르면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는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와 서울시의회가 사고조사 요구를 의결한 경우에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등 사고조사 보고서 내용을 권고할 수도 있다.
이 조례는 8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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