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가 매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매월 지원해 3년 뒤 1,440만 원(본인 납입금 360만 원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생계·의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가 매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매월 지원해 3년 뒤 720만 원(본인 납입금 360만 원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과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는 오는 11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23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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