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독립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인사·행정·법률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이용균 의장은 외부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앞으로 3년간 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의장은 "인사위원회의 출범은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 구민을 위한 강북구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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