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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방서(서장 김진옥)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해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방서는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보도자료 배포 통한 언론 홍보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홍보 ▲플래카드 및 홍보물 제작 ▲대형전광판 홍보 문구 송출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집집마다 방방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우리 집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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