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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도심지에서 지반침하(싱크홀) 현상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구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지하시설물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고자 했다.
문현섭 대표는“최근 싱크홀 발생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강동구는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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