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청은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개정에 따라 2022년 4월 25일 1만 4천여명의 만 8세 미만 아동들(0~95개월)에게 아동수당 21억여원을 지급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은 2021.12.14.에 이루어졌으나 시행은 2022.4.1.로 개정된 법이 적용된 것은 이번달이 처음이다.
아동수당은 가정 내 소득이나 재산과 관련없이 해당 연령 내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태어난 달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되며, 해외출국을 하는 경우 출국일 이후 90일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급된다.
입국을 하는 경우 입국한 다음달 지급이 원칙이다.
기존 아동수당 수급 조건은 만 7세 미만 아동(0~83개월)이었으나,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으로 대상자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일산동구의 아동수당 수급자 수도 기존 11,600여명에서 14,600여명으로 약 3,000명이 증가했다.
2022.1~3월분을 소급해서 지원하다보니 지원 금액 역시 기존 11억 7천여만원에서 약 21억원으로 약 9억 3천만원 가량이 증가했다.
방경돈 일산동구청장은“아동수당 지급확대로 더 많은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도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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