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일산서부경찰서는(2월14일 ~ 5월31일) 도로변 화물차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영업용 차량 면허발급 시 신고한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공터 등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화물차나 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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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일산서부경찰서/불법 밤샘 주차 화물차에 경고장을 발부하는 경찰관 |
이번 특별단속은 안전 위험성에 대한 민원제기가 많고, 운전자 시야 방해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대형 화물차량을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 및 공터 등에 세워두면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자 시야를 저해하여 자칫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22.2.14.~ 2.28. 2주 동안 밤샘주차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관내 운수업체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하여 집중단속을 안내하고, ’22.3.1.~ 5.31. 3개월 동안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희 서장은 “야간 대로변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위반행위”라며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형트럭 운전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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