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사용용도 등 전수조사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13일부터 7월8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에 나선다.
매년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조사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방문, 시설물별 업체명 및 사용용도 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금액으로,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전체 또는 160㎡ 이상 구분소유자이며(단, 주거용 제외), 부과기간은 2021년 8월1일부터 2022년 7월31일이며 부과기준일은 2022년 7월31일이다.
앞서 지난 5월9일부터 25일까지 지역내 거주 구민을 대상으로 채용공고 실시하고 13명의 현장조사원을 선발한 구는 특히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 등 부과대상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신축 건물 입주 여부, 용도변경, 미사용 기간, 교통량 감축 이행활동 여부 등을 시설물별 조사표에 따라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전수조사 결과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설물 소유주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면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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