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는 제320회임시회의 11일 오전10시 본회의장에서 개회했다.
이종주(비금도초흑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2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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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는 제320회임시회의 11일 오전10시 본회의장에서 개회했다.
이종주(비금도초흑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20회 신안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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