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가 1인 가구의 안전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 안전망 조성을 위한 조례를 충북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지난 2월 발표한 청주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161,110가구로, 전체 가구의 41.4%를 차지하며,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40.5%로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및 체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했고, 시 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를 의결했다.
김영근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1인 가구의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안심홈세트 지원(스마트 초인종, 창문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등) 사업과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여성 및 청장년가구 등 1인 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사업을 명시한 것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매우 의미 있는 입법 활동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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