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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임직원, 지난 26일(금) 해남오일장에서 농지은행사업 중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홍보 자료사진 / 해남·완도지사 제공 |
이 사업은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매입해 농업인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당해 농가에 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재해 피해 율 50% 이상 농가 또는 부채가 4000만 원 이상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이다.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인 농지, 부속된 농업용 시설 등이 해당되며, 취득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상속 취득 제외),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농지 등은 제외된다.
농지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로 산정되며, 매입한 농지는 7~10년까지 임대 가능하다. 또한 임대 기간 중 언제든지 전체 환매 또는 부분 환매가 가능하다.
시장에 방문한 농업인은 “주변에 농업 부채로 힘들어하는 농가가 있는데, 추천해주고 싶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경영회생지원사업뿐만 아닌 다른 사업들도 함께 상담 및 홍보를 진행했다.
김대성 해남·완도지사장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이 사업을 통해 농업 부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지원 받은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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