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편성된 단속반이 황석산, 대봉산 등 관내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군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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