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덕양구가 농지법 개정에 따라 4월 15일부터 기존 농지원부 대신 새롭게 개편된 농지대장을 발급 개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란 행정청이 농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 관리하는 서류로 1973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이래 약 50여 년 간 공적 장부로써의 역할을 해왔으나, 변화하는 현실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7일 새로운 농지법이 개정·공포됐다.
주요 개편사항은 ▲(명칭)농지원부→농지대장 ▲(작성기준)농가→필지 단위 ▲(작성대상)1천㎡ 이상→모든 농지 ▲(관할행정청)농업인 주소지→농지 소재지 등이다.
이에 따라 덕양구는 1월 중 관내 농지원부 작성 세대별 농가주 총 6,613명에게 주요 개정사항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개편 관련 일정은 ▲기존 농지원부 4월 6일까지 발급 ▲4월 7일~4월 14일 농지원부 발급 중단 및 개편 준비 ▲4월 15일부터 새로운 농지대장 발급 개시 순이다.
기존 농지원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2월 28일까지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지팀에 수정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전면 개편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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