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미분양 아파트 해소 위한 세제 지원 본격화...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최대 50%
◈ 부산 지역 건설경기 회복 기대 및 주택시장 선순환 유도
◈ 2025.12.31.기준 부산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593호로 2024년 동월 기준 대비 37.5% 증가..
세제 지원 등 정책 마련 시급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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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태 한 시의원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정안이 4월 23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4월 29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 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 감면 외에도 25%를 추가로 감면받아 총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지역 내 실수요자의 주거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법인ㆍ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아파트로서 실제 입주한 기간(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입주한 기간은 제외한다)이 1년 미만인 아파트일 것 3.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4.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개정을 통해 신설된 규정에 따라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고, “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산 지역 준공후 미분양 주택 수는 2,593호로 2024년 12월 말 1,886호에 비해 37.5% 증가했다. 이 중 전용면적 85㎡ 이하는 2025년 12월 말 2,556호, 2024년 12월 말 1,867호로 전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윤 의원은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원가 부담은 늘어나고 있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물량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주택시장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고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지역 내 주택거래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거 정책과 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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