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가 지난 30일 마을세무사 38명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을 대상으로 세무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양도세 등 각종 세금과 함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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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마을세무사는 내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고양시 홈페이지 혹은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거주하고 있는 동의 마을세무사를 찾아 세무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주민들은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한 1차 세무 상담 후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동주민센터 등에서 세무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영세사업자와 서민 등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마을세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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