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2월 일부 개정된 건축물 관리법이 오는 8월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관리 업무담당자의 혼선 예방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3개 구청 건축물관리업무 담당자 간담회를 지난 11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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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동구청 |
이날 간담회는 동구 건축과에 3개 구청 건축물관리팀장, 실무담당자 등이 모여 건축물 해체관련 강화된 법령 검토와 집합건축물에 대한 관리인 선임 신고 처리 등 건축물 관리의 전반적인 실무자 회의를 실시했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안전이 강화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관리 실무자들도 사전에 충분히 법령사항을 숙지하고 3개 구청이 일관된 업무추진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물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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