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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합천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 되었으며, 공공과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통합돌봄 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관리하여 보다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공무원, 유관기관, 돌봄 제공기관 관계자 등 총 26명이 참석하여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상태, 생활환경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21개 가구에 대한 가사지원, 동행지원, 식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이 결정되었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실질직인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행정이 협력을 통해 촘촘한 지역 돌봄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천군은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해 합천군민 중심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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