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군에 따르면 보상 대상 품목은 폐건전지류, 종이팩류 및 투명페트병이며 인근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하면 폐건전지 20개(크기 관계없이), 종이팩 0.5kg 분량(200mL 50개·500mL 25개·1000mL 15개), 투명페트병(용량 관계없이) 15개당 종량제봉투(20L) 1장을 보상·교환해준다.
재활용품은 가정내에서 모아오는 자원만 가능하며 기존 수거함 등 배출장소에 배출된 재활용품은 보상·교환이 불가능하다.
폐건전지의 경우 망간·알카리, 리튬이온, 니켈카드뮴, 니켈수소, 산화은류가 반입이 가능하며, 리튬 1차전지류는 반입이 불가하다.
또 종이팩은 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등이 해당되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쳐서 건조한 후 교환이 가능하며, 투명페트병은 용량 관계없이 개수로 판단해 교환하고 무색·투명한 생수와 음료병만 해당되며 유색 페트병과 커피 테이크아웃 잔 등은 교환 불가하다.
군 관계자는 "고급 자원의 재활용은 우리 군민의 일상에서 탄소 제로(zero)화를 실천 가능한 중요한 방법"이라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재활용품 보상·교환 사업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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