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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9월 25일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흥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시흥시의회 |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청년단체(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청년공간위원회, 청년정책서포터즈) 관계자,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관계 공무원 등 총 19명이 참석해 열띤 토의를 펼쳤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확립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친화적인 정책과 서비스를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김진영 위원장은 “현재 시에는 청년정책 전반을 포괄하는「시흥시 청년 기본조례」가 있지만, ‘청년친화도시’의 구체적인 비전 및 실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라며, “경쟁력 있는 청년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조례가 형식적인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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