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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 3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 결과 2449대의 차량이 5억 3천만 원을 납부했다.
이는 지난 1월 연납한 차량과 합산하면 청주시 총 과세차량 등록대수 39.9%인 17만 1179대가 연납해 총 354억 원을 납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9.3%, 16만 4613대, 339억 원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3월까지는 6566대가 증가해 3.9%의 증가율을 보였고, 연납액은 15억 원이 증가해 4.5%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3월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7.5% 정도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저금리 시대에 효과적인 세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
연납 후 매매 또는 폐차를 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해준다.
시 관계자는 “3월 연납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니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많은 납세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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