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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독립 청년가구의 월세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장 24개월간 매월 분할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들은 30일부터 5월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9월 중 안내 예정이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해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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