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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전남도청 제공 |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는 조상 명의의 숨은 토지를 복잡한 증빙서류 없이 동의서 한 장만으로 손쉽게 찾도록 서비스를 개선, 도민 편의를 높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조상땅 찾기 신청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디지털 기기에 서툰 고령층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플랫폼(K-GEO플랫폼)’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해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열람 동의만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 확인해 서비스를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서비스 개선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한해 전남에서만 1만6000건을 접수했으며, 이를 통해 3만4000명에게 총 32만 필지에 달하는 감춰진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도는 지난 18일부터 개정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농지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서비스 간소화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속이나 증여를 인지하지 못한 시골 땅이나 부모님 명의의 농지가 있는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ㆍ군ㆍ구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국가공간정보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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