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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청 전경사진 |
야간 세무상담실은 재산세·주민세 '정기분' 납부 기간에만 운영되며, 세부 운영 일정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건축물·주택 1기분 재산세) ▲8월 18일부터 31일까지(개인분·사업소분 주민세) ▲9월 16일부터 30일까지(토지·주택 2기분 재산세)로 나뉜다.
이 기간 중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하동군청 재정관리과(본관 1층)를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도 가능하다.
상담실을 방문하면 정기분 재산세 및 주민세의 구체적인 부과 내역과 산출 근거,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세액 변동 원인, 다양한 지방세 납부 방법 및 기한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기타 지방세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평일 낮 시간대 방문이 어려웠던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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