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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로 김민기씨가 위촉됐다. (사진=남동구의회) |
남동구의회는 남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의정활동과 관련한 입법업무와 법률 관련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김민기(법무법인 도헌) 변호사를 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했다.
김민기 변호사는 2년의 임기 동안 의안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의 자문, 송사 건의 수행,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및 법률 사안의 자문, 기타 의회 관련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다.
오용환 의장은 “김민기 변호사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남동구의회가 구민 대표기관·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중심의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고문변호사로서 전문적이고 다양한 고견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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