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20억 규모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2-20 1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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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 특별저금리 유지
1년거치 4년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21~28일 신청 접수
▲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안내문. (사진제공=노원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억원 규모의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는 융자금 회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자금 용도는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이며, 융자액은 담보 한도액 이내로 제한한다.

단,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기타 그 밖에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노원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대출받아 상환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등은 융자가 제한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연 1.5%의 저금리는 올해도 연장 적용하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1일부터 오는 29일까지며, 자금 소진 시 마감된다.

신청 방법은 먼저,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또는 기업은행노원역지점을 방문해 담보평가액을 확인한 후 융자신청서의 융자신청액을 기재하고, 사업계획서 등 나머지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이후 서류 검토 및 실사, 기금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부터 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구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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