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거치 4년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21~28일 신청 접수
![]() |
| ▲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안내문. (사진제공=노원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억원 규모의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는 융자금 회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자금 용도는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이며, 융자액은 담보 한도액 이내로 제한한다.
단,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기타 그 밖에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노원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대출받아 상환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등은 융자가 제한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연 1.5%의 저금리는 올해도 연장 적용하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1일부터 오는 29일까지며, 자금 소진 시 마감된다.
신청 방법은 먼저,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또는 기업은행노원역지점을 방문해 담보평가액을 확인한 후 융자신청서의 융자신청액을 기재하고, 사업계획서 등 나머지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이후 서류 검토 및 실사, 기금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부터 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구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