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153명의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했고, 올해는 청년 123명에게 월 최대 15만원을 10개월간(연 최대 150만원)지원하며 사업비는 1억8천4백만원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서 60%초과 150%이하로 변경되고, 생애 1회만 지원받게 된다는 것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이고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이며 주택기준은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국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타 청년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우리 시‘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신청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이고, 신청방법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양산시 일자리경제과(양산시 중앙로 33-2, 비즈니스센터 2층)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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