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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과-상황 발생 시 투입되는 성남시 산불 진화 헬기 |
시는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시·구 4개 관계 부서를 상황실로 각각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기간, 시는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드론을 띄워 산불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드론 1종 자격증을 소지한 산림 전담 공무원이 산불감시 전용 드론을 띄워 성남지역 전체 면적의 약 50%에 해당하는 7101 헥타르(ha)의 산림자원을 관찰한다.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 등의 주요 등산로와 율동 정자 영장공원 주변에는 산불감시인력 113명을 분산 배치한 상태다.
산림 내 불씨가 감지되면 450ℓ의 소화 용수를 실은 헬기가 현장 출동해 초기 진화한다.
대형산불 발생 등으로 진화 헬기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 땐 광주, 용인 등 인근 자치단체, 경기도,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신속 대응한다.
인근 군부대 5개소와 530명의 진화 병력 지원 협력 체계도 구축하고 확보해둔 불 갈퀴,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 31종, 3555점도 동원된다.
시 녹지과 관계자는 “등산객들도 산행 도중 산불 발견 땐 소방서(119), 성남시 산불대책본부로 신고해달라”며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원인 제공자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 인접 100m 안 지역의 밭두렁 등에서 폐기물 소각은 각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입산하거나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과실로 불을 내 산림에 피해를 준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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