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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이하 신혼부부 등이며,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와 전‧월세 계약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거래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구청 부동산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혼부부는 최초 1회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주택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대상임을 확인하는 수급자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등 414명에게 9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264명에게 2억9000만 원을 지원했다.
김기호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대상자가 해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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