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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산구 제공 |
광산구는 올해 주민세 개인분 15만 2967건, 약 19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지방세로,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광산구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사업소분은 약 2만 7000건, 46억 원의 규모의 납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광산구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직접 신고·납부하는 주민세다.
광산구는 사업자의 신고·납부 부담을 덜고 기한 내 납부를 돕기 위해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확인해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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