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별 50~1,000만 원 내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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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남구청 제공 |
31일 남구에 따르면 문화예술단체 지방보조금 신청서 접수가 새해 1월 9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문화예술 활동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법인 등이다.
다만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구청 내 타 부서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을 예정인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친목 단체 및 2025년도 지원 단체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기한 내 정산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단체도 지원할 수 없다.
지원 분야는 공연 및 전시, 백일장, 시 낭송회 등을 비롯해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및 활동이다.
남구는 서류 접수 뒤 부서 자체 심의위원회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해 2월 중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단체에는 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10%는 단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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